전세사기로 인해 사회초년생은 물론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다양해지고 교묘한 사기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1. 주거안정 지원
①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한다. 여기에 추가 거주를 원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 더 거주가능
②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여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
(단, 정부의 지원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음.)
2. 이주 지원
피해자가 기존에 살던 곳에서 이주할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①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기
② 거주 기간 동안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기
3. 전세임대
①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경우,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
②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
4. 사각지대 해소
선순위 피해주택, 위반건축물, 신탁사기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① 대항력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②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 실시 후, 국토위에 보고 및 논의
시행시기
이 개정안은 8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더불어 시행일 이전에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전세제도라는 것이 아파트 또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들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져 참 씁쓸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 강화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한편으론 이 가해자들을 처벌할 법도 더욱 강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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