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핸드폰 번호로 인적사항 조회하기, 사실조회신청 하는 법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피고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만 알 뿐,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고의 핸드폰 번호로 인적사항 조회하는 방법,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는 보통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신청을 합니다. 또는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는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① 소장 접수는 가능하지만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의 주소지로 작성했던 곳..
2024.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