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TS 멤버인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인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워낙 인기그룹의 멤버 관련 뉴스이다 보니 '약식기소'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식기소는 무엇인지, 전과기록은 남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식기소란?
약식기소는 형사 사건 중 피의자의 범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될 때, 약식기소를 내리게 됩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로 인해 빠른 시일 내에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식기소 처분, 전과기록으로 남을까?
약식기소의 경우,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약식기소는 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내린 처분일 뿐 입니다.
전과기록은 2년이 지나야 말소가 됩니다.
만약 약식기소의 처분이 무겁다거나 이의사항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처분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면 됩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의 약식기소
BTS 멤버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 취소을 받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에 9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0.2% 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1년이상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0.2%를 넘는 경우 2년이상에서 6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슈가는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운전면허가 취소 됐다고 밝힌 바 있는 데, 슈가는 단순 음주운전 초법으로 앞으로 1년동안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전거 타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취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탄 것은 정말 위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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