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정부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적정화하여 조세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민·중산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정부는 25년동안 유지되었던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세 최고세율 50% → 상속세 최고세율 40% 인하
② 자녀공제금액 인 당 5천만원 → 5억 원으로 상향
- 이 경우, 인당 5억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기존보다 상속공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상속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세도 내지 않고 양도세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세제 혜택 확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이는 폐지 결정 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원래 2020년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 입니다.
또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는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일반투자형 ISA 세제 혜택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가 일반투자형 ISA에 가입하게 되면 연 4,000만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까지 상향됩니다.
일반투자형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나 국내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자는 자를 뜻합니다.
결혼 및 출산 세제 혜택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한 개정안도 내놓았는데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부 최대 100만원 지원, 결혼세액공제
-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의 세액공제 허용 (생애 1회 한정)
②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적용
③ 자녀세액공제 각각 10만원 씩 확대
- 8~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자가 해당됨.
-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후 연 70만원 공제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배우자까지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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