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10년 만에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시 600원이지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무료인데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발급서비스에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허가 및 면허신청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 공증 및 보증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보상 청구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계약 또는 사업신청 (주택·토지계약, 청약, 입찰참가 등)
✅ 경력 증명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현재는 pc에서만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유의사항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하려면 한번 더 본인인증이 필요한데요.
전화번호 본인인증하기 클릭 후,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해 본인인증 받아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셨다면,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문서출력을 클릭하시면,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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