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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생활정보

정년연장, 이제는 60세가 아닌 '65세'

by 엠도르핀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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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닌 120세를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정년이 60세로 지정되어 있지만, 기대수명이 늘어감에 따라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말을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정년이 만 65세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년연장이 필요한 이유

 

정년연장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국민연금 수령시기와의 불일치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이며,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현재 고령자고용법상의 법정정년은 60세로, 법정정년을 상향하지 않는다면, 9년 뒤에는 연금수급시기와 정년나이의 5년이라는 소득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고령화 시대에 고용이 불안정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제는 아주 큰 사회적 이슈 입니다.

 

 

2033년까지 정년 만65세로 단계적 연장

 

민주 박홍배 의원은 8.20에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정년을 2027년까지는 63세, 2032년까지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이 명시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 피크제'를 60세 이상인 경우 한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임금 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후,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60세 미만에게만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개정법안에 나이를 상향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환경을 보다 더 안정적이게 만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년연장, 언제부터 적용될까?

 

8.20일에 법안이 발의 했으므로, 빠르면 2024년 하반기에도 시행될 수 있으나, 이는 초기 단계로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이 어떻게 합의하냐에 따라 시기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나라는 60살 정년제가 법제화되어 있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 직업 빼고는 60살이 되기도 전에 퇴사를 권유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많이 변화했고, 고령자가 많아지는 요즘,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정년연장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법정 정년이 65세로 늘어나, 시대에 맞게 사회가 변화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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