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올해 8월 12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저축의 기회를 주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이 이 사업은 2022년도부터 시작하여 부산청년들에게 꾸준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하는 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24개월 또는 36개월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8월 12일 (월) 오전 9시 ~ 2024년 8월 28일 (수) 오후 6시
신청자격
- 부산 거주자 (주민등록상 기준)
- 18세 ~ 39세 (2024년 기준 1984.1.1. ~ 2006.12.31. 출생자)
- 근로 중인 자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 기준 중위소득 150%(월 소득 3,343천) 이하 (*건강보험료로 판단 - 직장가입자 119,657원/지역가입자 61,984원 이하)
**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수령액(이자는 추후 별도 공지)
월 저축액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부산시 지원금 | 만기 수령액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480만원 + 이자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
신청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 온라인 신청
대상자 발표 및 지급조건
① 대상자 발표 : 2024년 10월 4일 (금)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② 선정인원 및 선장방법
- 선정인원 4,000명 중 예비인원 400명 별도 선정
- 지원 대상자 2배수 8,000명 무작위 추첨 후 신청자격 적합 확인
③ 지급조건 (선정 후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조건)
- 부산광역시에 계속 거주 할 것 (주민등록 기준)
- 약정기간 내 근로를 유지 할 것 (근로기간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
-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할 것
- 금융교육 총 3회 이수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 공고일에 부산시로 전입신고 한 경우, 신청가능 할까요?
A : 공고일(2024. 7. 31.)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 현재 부산시에 살고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이때 신청가능 할까요?
A : 공고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약정기간 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이 경우, 지원액이 지급되지 않으며, 추후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는 경우, 위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 부산에 거주하나,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경우 신청가능 한가요?
A : 가능합니다.
Q : 공무원도 신청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요즘 같이 은행 이자율이 낮은 상황 속에서 연 최고 6.3%의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로 부산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청자격에 맞는 지 잘 확인 해 보시고,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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