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1 민사소송 절차 및 소장접수 방법 알아보기 소장접수민사재판은 원고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하게 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 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게 될 때,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지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관할에 관해서는 보통재판적 및 특별재판적이 있습니다. (1) 보통재판적재판적이란 법원의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도 당사자나 사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보통재판적이라 합니다. 보통재판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소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경우는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해야 합니다. 보통재판.. 2024.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