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접수
민사재판은 원고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하게 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 방법, 첨부서류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게 될 때,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할지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관할에 관해서는 보통재판적 및 특별재판적이 있습니다.
(1) 보통재판적
재판적이란 법원의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이 중에서도 당사자나 사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보통재판적이라 합니다. 보통재판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주소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경우는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해야 합니다. 보통재판적의 경우 피고의 편의를 고려해 인정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이란 특별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적이 없는 곳 즉 피고의 주소지나 사무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토지관할권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소장송달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복사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의 주소지가 주소불명이나 이사불명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피고가 개인인 경우는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보정서를 제출하게 되며,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엔,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방법으로도 모두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로 송달이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른 주장이 있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선고됩니다. 이때 답변서 제출 기한은 불변 기한이 아니므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이 재개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기재가 필요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에 대해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구체적인 내용 없이 '모른다'라고만 기재된 경우 피고에게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및 준비서면 제출
원고와 피고는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론기일 지정
보통 우리나라의 민사재판은 재판이 열리기 2~3주 전에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며 이것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양쪽 당사자가 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1회 변론기일의 지정이 한 달 이상 지연되는 경우, 기일 지정 신청서를 통해 변론기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해 양쪽 당사자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에는 증거신청과 조사는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문서 송부 촉탁 신청, 사실조회 신청, 감정신청과 그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한편, 재판장은 1회 변론기일 이후 또는 변론기일 이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 또는 조정절차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행됩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증거조사기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 신문 대상 전원을 집중적으로 신문해, 신문을 마친 사건은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 위 절차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거나 조정이 불성립이 된경우는 변론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
원고와 피고는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2~3주일 후에 판결하며,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시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판결이전에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론 종결 전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유리한 증거 또는 새로운 주장이 있는 경우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변론을 재개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는 법원도 직권으로 재개할 수 있으며, 이는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직권으로 재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승소한 당사자는 강제집행 신청 및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엔 항소 또는 상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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