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내용 시행시기 알아보기 전세사기로 인해 사회초년생은 물론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다양해지고 교묘한 사기수법으로 인해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1. 주거안정 지원 ①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한다. 여기에 추가 거주를 원한다면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 더 거주가능 ② 낮은 낙찰가로 매입하여 .. 2024.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