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몸이 아프게 되면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 소득에 따라 상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적용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 및 사후급여로 구분 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되고, 최고 상한액(24년 808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급여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해 추후에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기준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도의 경우 위와 같이 상한액이 조정되었는데요.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제의 최고상한액은 808만원입니다. 따라서 최고상한액 808만원을 적용 받는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을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50만원이 적용되어 공단은 그 차액분을 환자에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신청방법은 다양한데요.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으로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으로 전화해 계좌번호 확인을 통해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작성 후 우편, 팩스, 지사방문 통해 신청
저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로 방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 후,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후 환급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외에는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없으므로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The 건강보험 어플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자메시지, 개인메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으므로, 스미싱 문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보험료 환급금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소멸시효는 3년인데요. 이 제도에 대해 모르셨다면 적용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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