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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by 엠도르핀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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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안정시키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겠다는 예고까지 하였습니다.

 

 

저도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권고사직은 물론 부당대우를 받거나 회사가 이사를 하면서 통근이 힘든 상황, 결혼 등으로 인해 멀리 이사를 간 경우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구직급여가 실업급여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 통상 180일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모두 포함하나,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에서 설정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3️⃣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에 맞는다면,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되는데요.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 피보험 자격상실과 함께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워크넷을 통해 그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이트가 모두 통합됨에 따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등에 대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민원처리 알림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확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었다면, 위와 같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직확인서를 통해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측에 다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구두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직확인서 양식을 작성해 회사로 우편발송하셔도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0.02MB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라도, 먼저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저도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져 이직확인서를 받기 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후, 구직급여 1차 입금일까지 서류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급여 지급은 되지 않고, 추후 이직확인서 접수가 완료되면 소급 적용해 급여가 입금됩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처리가 확인 된 경우라면,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직신청
구직신청

 

일반적으로 위 구직신청 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나, 인터넷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관할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든 직접 신청을 하든 처음에는 무조건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 방문이전에 위와 같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약 1시간 정도의 분량이고, 고용24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재수강하셔야 합니다. 또한 30분간 별도 조작 없을 시 자동 로그아웃 되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시간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수강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온라인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전 제출이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 다음과 같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창구에 접수를 하면 담당자가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간단하게 질문을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11MB

 

 

여기까지 하셨다면, 신청은 모두 끝난 것 입니다.

 

이후에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으로 실업인정 날짜에 맞춰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는 바로 이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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