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매출이 6천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매출기준을 상향하여 조금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1차 공고일 기준 (24.2.15)으로, 연 매출액이 1억4백만원 미만
✅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이전이어야 하며,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2024년 9월 2일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1️⃣ 대상여부 조회
2️⃣ 본인인증 후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3️⃣ 접수결과 안내 (신청완료 문자안내)
✅ 콜센터 접수(1533-0200)
- 전화 상담을 통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별도제공x)
필요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전기요금의 직접계약자인지, 비계약자인지에 따라 필요서류 와 신청절차가 달라집니다.
✅ 직접 계약자
- 직접 계약자란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전과 전기요금 계약을 신청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는 필요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이 차감됩니다.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 비계약 사용자란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 정보 뿐 아니라, 유형별로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청조건에 맞는다면 예산 소진 전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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