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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임금체불이란? 구제방법 진정서 넣기

by 엠도르핀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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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전체 임금체불 금액이 1조7845억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은 것을 볼 때 해마다 임금체불액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입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2024. 4. 22. 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만, 체불 금액의 액수가 엄청나게 크지 않은 경우 벌금 및 체불액 강제 지급에 그치게 됩니다. 정해진 월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또는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에 해당 됩니다.

 

구제방법

 (1) 진정서 접수

피해자는 임금체불이 된 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팩스 또는 우편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진정서에는 피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할 번호 및 이메일, 입금받을 계좌를 기재합니다.

특히 진정서 접수 후 추후에 임금체불확인서가 이메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는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의 입사일, 퇴사일의 기재가 필요하며 임금 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서 내용으로는 「진정인은 2015.3.15. 한국회사(주)에 입사하여 7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9월부터 2개월간 3,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 식으로 작성해 주면 좋습니다. 만약 금액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수정할 수 있으니, 그전에 회사로부터 최대한 지연된 임금 명세서 및 퇴직금 명세서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정서를 접수할 때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입금내역서 등 주장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같이 첨부해 줍니다.

 

 (2) 사실관계조사

위와 같이 접수된 후 일주일 내로 담당 부서가 지정되며,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 일정은 통상 2주 이내에 지정되며, 통상적으로 1회로 종결되나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에 대해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나, 만약 이를 원치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대질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지정되어 출석을 하게 된다면 신분증, 도장, 근로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 임금 통장 등의 증거자료를 모두 지참하여 출석하도록 합니다.

 

 (3) 체불임금의 확정

양 당사자를 조사 한 후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되며, 이 확정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4) 간이대지급금 청구 또는 소송

임금체불 확인서를 수령한 진정인은 이 서류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임금체불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3개월분의 퇴직금 700만원 / 급여는 700만원을 합해서 1천만원까지만 나라에서 체불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사업주가 나라에 분할 또는 일괄로 갚아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통상적으로 2주 이내에 신청할 때 작성한 입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본인이 받아야 할 금액이 위 범위안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면 다행이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초과 된 부분에 대해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초과된 부분이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재직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①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임금체불로 인해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임금체불 관련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갈 경우 공소권이 소멸하여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아직 임금체불 관련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취하서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요구로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재판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취하서 접수를 조건으로 일부만 지급해 주고 취하 후 지불하겠다는 말을 하고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고인의 취소로 공소권이 소멸하게 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형사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직 임금을 모두 받지 못한 경우라면, 받기 전까지는 사업주의 요구에 응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위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진정서를 접수한 후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면 최대한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드리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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