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우리나라 법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심제로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소란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확정된 1심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심 판결에 의해 패소된 경우 원고 또는 피고는 항소권이 생깁니다. 여기서 패소라는 것은 전부 패소한 경우는 물론 일부 패소, 일부 승소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부패소, 일부승소가 된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항소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판결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상고란 위 항소심 판결(2심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항소는 1심판결에 대해 법률상 및 사실상 사실에 대해 다투지만, 상고는 "원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법률상 사실에 관해서만 주장하는 상소입니다.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를 기각하거나 파기 환송하게 됩니다.
제기기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다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제기가 가능합니다. 항소기한은 불변 기한이므로 만약 이 기간이 경과되면, 항소권이 소멸 되므로 날짜를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소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항소 했다면 상대방의 항소에 기인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항소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소권 회복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헌법소원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고의 경우 또한 항소심의 경우와 같이 민사소송은 2심 판결문을 송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형사는 판결 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고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에서 불변 기한이란 보통 초일불산입 이라는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송달받은 날짜 또는 선고받은 날짜의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단, 민사의 경우 판결문이 자동 송달되는 경우 초일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성방법
항소장은 1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성명, 사건번호, 1심판결의 표시, 청구취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의 경우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문구 정도로만 작성하여 제출한 후, 추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은 2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사의 경우는 항소이유서에 대한 제출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지만, 형사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기각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날짜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양형 부당의 이유, 판단 누락의 이유 등 항소한 이유에 대해 기재하면 됩니다.
항소 및 상고의 취하
항소인이 신청한 항소를 철회하는 것을 항소의 취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항소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제1심판결이 확정됩니다. 취하는 항소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기간 안에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이 경과할때까지 또다시 항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취하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이 취하 신청을 했더라도 상대측에서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건이 계속 진행되지만, 항소의 경우 상대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면 사건이 종결됐다고 보면 됩니다. 상고의 경우 상고인이 신청한 상고를 철회하는 것을 말하는 데, 이 경우에도 위 항소심과 동일하다.
항소 및 상고의 각하
적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소/상고기간 내에 항소/상고할 것
- 당사자에게 항소권/상고권이 있을 것
- 불복이 있을 것
- 항소권/항소권 포기 또는 합의가 없을 것
- 항소/상고할 수 있는 판결이 있을 것
- 제기의 방식, 기재 사항 등을 준수 할 것
위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 되어 각하됩니다.
항소 및 상고의 기각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게 되면, 법원은 이에 대해 검토 하게 됩니다. 이때 항소에 의한 불복의 이유가 없거나, 1심 판결의 이유가 부당하더라도 그 결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기각의 판결을 행하게 됩니다.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항소장을 받은 법원은 직권으로 기각하여야 하며, 원심법원이 기각하지 않았을 때 항소법원이 기각해야 합니다. 상고의 경우 원심판결을 행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행하는데, 상고제기기간 등 법률상 방식에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원심법원이 기각하고 그 외에는 대법원으로 송부하여 대법원에서 검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판결의 취소
항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을 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항소인의 불복 주장이 정당하고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판결을 취소하게 됩니다. 또한 원판결의 성립 절차 자체가 법률에 위배되었거나, 소송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또한 원판결을 취소해야 합니다. 상고이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사건의 재심리를 위해 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고심은 사실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판결의 파기 환송된 이유가 된 상소심의 판단에 구속되어 그것을 근거로 해 사건 심리를 속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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