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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지급명령 절차 및 작성방법 알아보기

by 엠도르핀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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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보다 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액소송, 민사조정, 지급명령, 제소전화해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지급명령 절차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더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입니다.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자의 수고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따로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 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지며,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 송달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지급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이 없거나,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변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청구 금액이 틀린 경우 등을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송 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 기간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1) 간소화된 절차

서면과 증거를 다투는 민사소송과 다르게 지급명령의 경우는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몇개월 또는 몇 년까지 소송이 이어질 수 있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서류만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절감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에 따라 인지 송달료가 책정되어 소가가 클수록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커집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적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해 소용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처리

지급명령의 경우 주로 채무자가 대여금, 물 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해 집행을 신청하고 신속하게 채권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4)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 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 데 필요한 주소와 우편번호, 청구 금액, 청구취지 그리고 청구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의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 000원을 대여하였다'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00을 금 000원에 매도하였다' 등의 기재와 같이 청구를 명확하고 이유 있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서면에 대해서만 심리를 하므로 서면에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신청인은 이를 보완해야 하며,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신청은 각하됩니다. 제출법원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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