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항소와 상고 절차에 대해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항소장 및 상고장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항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장 작성방법 및 항소가 계산방법
항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1심 판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원고가 전부 패소한 경우라거나, 일부 승소한 경우 등 그 내용에 따라 작성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경우를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원고가 항소할 경우
[원고 전부 패소]
*항소가 : 제1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소가) 또는 청구취지변경금액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청구취지 기재 (이때, 처음 소를 제기할 때 작성한 청구취지로 작성하나, 중간에 청구취지 변경을 했다면 변경 내용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 일부 승소]
*항소가 : 1심 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한 금액
ex) 소가로 1억을 청구했지만, 판결에서 5천만원만 인용된 경우, 항소가는 5천만원(1억-5천만원)
1. 원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처음 원고가 제기한 청구취지금액에서 판결문에 인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청구취지 작성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본소·반소 전부 패소]
*항소가 : 본소와 반소의 소가를 합한 금액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소장 또는 청구취지변경의 청구취지 기재
3.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본소 패소·반소 일부승소시]
*항소가 : 본소 패소한 소가 + 반소 승소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
1. 원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장청구취지 기재(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고가 항소할 경우
[피고 전부 패소]
*항소가 : 1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소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고 일부 승소]
*항소가 : 1심 판결 인용금액
ex) 1심 소가가 1,000만원이고, 1심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피고의 항소가는 500만원
1.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반소 전부 패소]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반소장 청구취지 기재(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
3.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합하여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장 양식
상고장 작성방법
원고가 상고할 경우
[원고 전부 패소]
*상고가 : 제1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소가) 또는 청구취지변경금액
- 1심에서 전부패소해 항소했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경우 1심과 2심의 소가는 동일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피상고인)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 일부 승소]
*상고가 : 2심 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한 금액
ex) 소가로 1억을 청구했지만, 판결에서 5천만원만 인용된 경우, 상고가는 5천만원(1억-5천만원)
1. 원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피상고인)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고가 상고할 경우
[피고 전부 패소]
*상고가 : 1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소가)
1.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피상고인)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고 일부 승소]
*상고가 : 2심 판결 인용금액
ex) 2심 소가가 1,000만원이고, 2심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피고의 상고가는 500만원
1.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피상고인)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고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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