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수령한 뒤 어떻게 해야 채권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번에 이어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수령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08.04 - [법률 정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양식 샘플, 효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수령이후 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수령한 후, 채무자로부터 못 받은 금액을 회수하려면 '추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추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진술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우리는 '진술최고서'라는 문서도 같이 첨부하게 됩니다. 이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금액을 얼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해당 은행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진술해달라는 식의 문서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 회신 해석
진술최고서를 받은 제3채무자는 이에 대해 회신을 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문서를 채권자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우선 위 진술서 회신을 받게 되면, 채권자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채무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돈이 있느냐, 있다면 얼마가 있으며 해당 금액을 채권자에게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냐, 나 말고 다른 채권자가 또 있냐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기재하는 문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를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금 10,000원 -> 해당 은행에 만원을 보유하고 있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은행과의 거래 내역이 없음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 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금 10,000원 -> 해당 금액 모두 인정
- 당행반대채권보유 / 금 10,000원 -> 해당 은행에 10,000원은 있으나, 해당 은행에 채권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액이 있다. (이 경우, 채권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도 추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하시거나, 추심을 먼저 신청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 중 3, 4번의 경우 또 다른 채권자에게서도 위와 같은 압류 신청이 있었을 경우 '있다'고 기재됩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가 먼저 신청을 한 경우이므로, 추심신청을 하여도 앞서 신청한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이 모두 변제되어야 후에 채권금액이 모두 입금이 될 지 알 수 있습니다.
추심요청 신청하기
위 제3채무자 진술서에 채권금액이 모두 인정된다고 회신 온 경우, 금융기관에 추심요청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이때 추심요청서는 직접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도 되고, 우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추심요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 채권자 주민등록증
- 채권자 통장사본
- 채권자 인감증명서
- 채권자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가 법인일 경우만)
- 추심요청서 - 추심요청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은행에 먼저 문의 후, 은행에 맞게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추심요청서 파일은 올려두겠습니다.
>> 추심금 지급요청서 다운로드
우편으로 발송할 때, 받는 사람 주소는 해당 은행 주소지로 기재하면 되며, 이때 제3채무자 진술서 회신에 나와있는 주소지와 담당부서를 같이 기재해주면 좋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은행에 신청을 하고 난 뒤, 특이사항이 없다면 일주일 내로 채권자의 통장으로 채권금액이 입금될 것 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할 때 위와 같은 법적 절차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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