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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 & 추심금 지급 신청방법

by 엠도르핀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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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수령한 뒤 어떻게 해야 채권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번에 이어 오늘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수령 이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08.04 - [법률 정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양식 샘플, 효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양식 샘플, 효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 채권을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승소 판결을 받은 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판결금을

mhj072663.tistory.com

 

 

 

추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수령이후 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수령한 후, 채무자로부터 못 받은 금액을 회수하려면 '추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추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진술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우리는 '진술최고서'라는 문서도 같이 첨부하게 됩니다. 이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금액을 얼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해당 은행에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진술해달라는 식의 문서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 회신 해석

 

진술최고서를 받은 제3채무자는 이에 대해 회신을 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문서를 채권자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국민은행 제3채무자진술서 회신(개인정보로 인해 특정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우선 위 진술서 회신을 받게 되면, 채권자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채무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돈이 있느냐, 있다면 얼마가 있으며 해당 금액을 채권자에게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냐, 나 말고 다른 채권자가 또 있냐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기재하는 문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를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금 10,000원 -> 해당 은행에 만원을 보유하고 있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은행과의 거래 내역이 없음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 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금 10,000원 -> 해당 금액 모두 인정
  • 당행반대채권보유 / 금 10,000원 -> 해당 은행에 10,000원은 있으나, 해당 은행에 채권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액이 있다. (이 경우, 채권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도 추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하시거나, 추심을 먼저 신청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 중 3, 4번의 경우 또 다른 채권자에게서도 위와 같은 압류 신청이 있었을 경우 '있다'고 기재됩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가 먼저 신청을 한 경우이므로, 추심신청을 하여도 앞서 신청한 채권자들의 채권금액이 모두 변제되어야 후에 채권금액이 모두 입금이 될 지 알 수 있습니다.

 

 

추심요청 신청하기

 

위 제3채무자 진술서에 채권금액이 모두 인정된다고 회신 온 경우, 금융기관에 추심요청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이때 추심요청서는 직접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도 되고, 우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추심요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 채권자 주민등록증
  • 채권자 통장사본
  • 채권자 인감증명서
  • 채권자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가 법인일 경우만)
  • 추심요청서 - 추심요청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은행에 먼저 문의 후, 은행에 맞게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추심요청서 파일은 올려두겠습니다.

>> 추심금 지급요청서 다운로드

추심금 지급요청서.hwp
0.01MB

 

우편으로 발송할 때, 받는 사람 주소는 해당 은행 주소지로 기재하면 되며, 이때 제3채무자 진술서 회신에 나와있는 주소지와 담당부서를 같이 기재해주면 좋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은행에 신청을 하고 난 뒤, 특이사항이 없다면 일주일 내로 채권자의 통장으로 채권금액이 입금될 것 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할 때 위와 같은 법적 절차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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