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종결되면 판결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판결문에는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 여부, 이자 지급 등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판결금을 정확히 계산해야 손해 없이 상대방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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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판결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 판결문을 보시면 주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주문 2항의 내용이 상대측으로부터 받을 원금 및 이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 131,216,013원과 그 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는데요.
혼자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자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자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는 분이더라도 쉽계 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셨다면, 소송비용계산 - 이자계산 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결문 주문내용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원금은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되고 이율의 경우 앞 부분은 1차 이율이 되며, 뒷 부분 내용은 2차 이율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 1차 이율만 있는 경우도 있고, 3차 이율까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1차 이율만 있는 경우는 1차 부분만 입력하면 되고, 3차 이율이 있는 경우라면 1차 이율부분에 3차 부분만 넣어서 1차, 2차, 3차 이율을 합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작성한 2차의 종료일은 임의로 오늘 날짜로 지정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판결금을 청구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정을 하나 이는 당사자의 선택 사항이므로 상황에 맞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이자가 나오는데요. 판결 원금(131,216,013원)과 총이자(10,590,493원)를 합한 141,806,506원이 판결금이 됩니다.
오늘은 판결금 이자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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