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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피고 핸드폰 번호로 인적사항 조회하기, 사실조회신청 하는 법

by 엠도르핀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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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피고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만 알 뿐,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고의 핸드폰 번호로 인적사항 조회하는 방법,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는 보통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신청을 합니다. 또는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는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① 소장 접수는 가능하지만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의 주소지로 작성했던 곳에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이 발급 되지만,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 피고의 성명과 주소지만으로는 초본 발급이 어렵습니다.

 

② 또한, 소송이 종결되고 판결이 확정되는 데,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 모를 때, 소장 접수하기

 

 

사실조회에 앞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때, 소장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간 후, 사건기본정보는 접수하려는 사건에 맞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명과 주소를 입력해줍니다. 저는 당사자명과 주소를 모른다는 가정하에 성명불상, 주소불명으로 입력을 했는데요, 만약 알고 계신 정보가 있다면 사항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수를 하고 나면 후에 법원에서 위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정명령이 내려올 것 입니다. 

법원에서도 핸드폰 번호로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조회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조회 신청방법

 

사건이 접수되고 나면, 해당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소송서류제출 탭에 들어가서 '사실조회신청서'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 내용 참고하여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조회사항 중 기간의 경우, 상대방과 연락한 날짜부터 현재까지를 기간으로 지정해주시면 좋습니다.

위와 같이 내용을 작성하시되, 대상기관 같은 경우 3사 통신사 (케이티, 엘지, 에스케이티)로 각각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실조회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조회수수료가 2,000원이 들지만, 이는 후에 통신사에서 청구가 올 경우 납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조회 회신 후 피고 특정하기(당사자표시정정신청)

 

3사 통신사에서는 통상적으로 2~3주내에 피고의 가입여부에 대해 확인 후, 가입이 확인 된 경우 피고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회신하게 됩니다.

이때 회신을 하면 법원에서는 회신한 사항을 바탕으로 피고에 대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 후,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제일 최근에 전입신고한 주소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해주시면 피고가 특정됩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파일도 올려두었으니, 필요한 경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hwp
0.01MB

 

그러나 피고의 핸드폰 번호가 알뜰폰으로 개통된 경우, 3사 통신사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상 핸드폰 번호로 사실조회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피고의 핸드폰 번호만 알 때, 인적사항 조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업로드한 그대로 따라하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위 같은 상황에 놓인 경우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를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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