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종결 후, 판결문을 받게 된 경우 판결주문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요된 비용들을 법적으로 확정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 절차는 원고 또는 피고가 승소 후 상대방에게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소송비용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의 절차,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종류
소송비용에는 소를 제기할 때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 감정 수수료, 통역 및 번역에 든 수수료, 증인 여비, 변호사 보수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 보수는 성공보수도 포함할 수 있는데,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상 별표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만약 변호사 보수가 이미 한도를 초과했다면, 성공보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 내인지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주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승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비용,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비용,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비용,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계산방법
소송비용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비용항목이 소송비용으로 포함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상대방이 이에 반박하며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하여 조사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의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신청인 즉 원고가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그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는 원고 및 피고가 각각 지출된 비용을 산출하여 분담 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금액을 정하고, 상계하여 남은 차액에 관해 한쪽 당사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나온 경우, 원고(신청인) 지출 비용이 18,000원, 피고(피신청인)지출 비용이 6,000원이면 (18,000원 * 2/3) - (6,000원 * 1/3) = 10,000원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이 됩니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신청인의 상환청구액 = (신청인 지출 비용액 * 부담 비율) - (상대방 지출 비용액 * 신청인 부담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작성방법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소멸시효가 존재하여, 본안 판결 후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은 본안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소송비용 산출의 근거가 되는 판결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을 작성합니다. 이때 소송 비용계산서는 물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첨부해야 변호사 보수에 대한 비용이 인정됩니다. 더불어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판결문도 모두 첨부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것이 맞다고 인정되면 소송비용을 법적으로 확정하는데,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이 나온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결정문을 기초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송이 청구의 포기, 소 취하, 상소의 취하 등과 같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확정 신청이 아닌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이는 법원에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과 그 금액을 정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항소심 법원에서 항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항소심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항소심 법원이 그 비용 부담 확정 재판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항소의 취하로 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1심 소송비용의 경우 1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즉, 소송비용을 신청하려면 1심 소송비용은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2심 소송비용은 2심 재판부에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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