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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유언장 작성방법, 양식 샘플 다운, 효과

by 엠도르핀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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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작성하는 것.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유언장은 개인이 사망할 경우, 즉 피상속인이 그의 재산이나 권리, 의무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법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상속을 받는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오늘은 이 유언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작성하는 방법과 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장

 

유언장이란?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지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는 문서로,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에 있어 이 유언장은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배함으로써 법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장
대표적인 유언방식 (자필증서 유언)

 

 

작성방법 및 효과

 

우리나라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 방식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1. 자필증서 유언 : 유언자가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을 작성한 후, 날짜 및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인이 없어도 되며, 작성 비용도 따로 들지 않아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공증의 유무가 유언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공증 비용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길 때 주의할 것은, 유언장의 날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연도와 월만 기재하고 일자 부분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해야하는데, 구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손도장 또는 지장으로 지문을 찍는 경우도 유효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양식을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신 경우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필증서 유언양식 다운로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양식.hwp
0.01MB

 

 

 

2. 녹음 유언 :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을 녹음의 형태로 남기는 것입니다. 유언자가 글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나 자필 유언을 남기기 어려운 상황에 주로 이용합니다. 이때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3. 공정증서 유언 :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 의사에 따라 유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후, 이 내용을 공증하는 것 입니다. 유언자는 공증인 앞에서 유언할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후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자와 증인들은 이 내용을 정확한지 확인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하여 유언장의 내용을 최종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공증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유언의 법적 효력이 가장 명확하게 보장되는 방법으로, 복잡한 재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비밀증서 유언 : 이는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문서로 작성 후, 이를 밀봉해 증인 앞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유언자는 문서 작성자와 날짜를 증인 앞에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즉 자필증서에 법적 공증의 효력을 더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유언은 밀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에게 제출한 후,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이는 유언자의 질병 등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구두로 유언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2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할 내용을 말하면 그 증인 중 1명이 내용을 받아 적고, 다른 증인과 유언자에게 유언장을 낭독한 후 확인시킨 뒤,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언 후 7일 이내에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유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써,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유언장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 또는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이나 금고 같은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따로 보관을 하므로 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위 2항에서 설명한 유언의 방식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언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수증서의 경우, 긴박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될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알맞은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유언장에는 제일 최신의 정보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유언장은 작성 시점의 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의 변화, 자녀의 출생 등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유언자는 이에 맞게 수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유언을 다른 내용으로 여러 번 한 경우, 마지막에 한 유언이 유언으로 인정됩니다.

 

마무리


상속으로 인해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유언장이 매우 중요할 것 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전문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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