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정보

형사소송 절차란? 수사 기소 판결 상소 단계 알아보기

by 엠도르핀 2024. 8. 13.
반응형

형사소송은 살인, 폭행, 상해,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수사, 기소, 심리, 판결, 상소 단계로 나누어서 어떻게 개시되고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 절차

 

1. 수사 단계(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고소 또는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직접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수사는 경찰 또는 검찰에 의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 경찰은 초기 수사와 증거 수집을 주로 담당하며, 검찰은 수사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하고,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하며, 이렇게 입건이 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만약 용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청구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강제 수사'라고 하는데, 체포영장, 압수영장, 구속영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구속수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는 검사 기소전에만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기소 단계(검찰 송치 및 기소)

경찰은 수사한 후,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 후 검찰은 피의자 조사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게 되는데,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소 결정을 내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불기소 처분 또는 약식 처분을 내립니다. 여기서 약식 기소란, 경미한 범죄라고 판단되어 간단한 절차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심리 단계(법원의 재판)

검찰에 의해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사건은 법원으로 송치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피고인' 신분으로 변경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해당 사건의 공판기일이 지정하는데,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판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에는 판사, 검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석하게 되는데, 모두진술,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공판에서는 검사의 기소 이유, 피고인의 답변, 증인들의 증언, 그 외 제출된 증거들이 검토되며, 검찰과 피고인은 유죄 또는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법원은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최후진술이 이루어지고 나면, 선고 기일이 지정되는데, 이때 유무죄 여부 및 형량 등이 결정됩니다.

 

4. 판결 단계(판결의 선고 및 형의 집행)

선고기일에 판사는 피고인이 어떤 죄로 얼마큼의 벌을 받을 지 그 형량을 판결하게 됩니다. 판결은 보통 유죄판결, 무죄판결, 공소기각, 면소판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판사가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유가 기재됩니다. 만약 유죄판결이 난 경우,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형이 선고됩니다. '실형'은 사형/징역/금고 등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을 주어 그 기간이 사고 없이 경과 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었다가 다른 범행이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실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5. 상소 단계

선고기일에 판결이 된 후,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해야 합니다.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경우,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나 상고가 없으면 판결은 종료됩니다.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