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번엔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작성방법 및 절차
고소장의 양식은 법률적으로 강제하지 않지만, 경찰청 민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면 고소장의 표준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르면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는 '고소를 했다.' 는 내용을 접하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사용하는 '소 제기'와 형사소송에서 사용하는 '고소'의 경우 아예 다른 용어기 때문에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청에 가서도 고소를 할 수 있으나, 경찰로 수사 지휘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수사에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고소장은 직접 제출도 가능하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법에서는 구술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보통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경찰서의 경우 고소장의 부본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증거서류가 너무 많은 경우 usb 제출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usb 제출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출력해서 제출하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제출하려는 경찰서에 한 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접수한 당사자 핸드폰으로 관련 접수 번호 또는 사건번호가 안내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 접수 번호가 따로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문의드리면 됩니다. 사건번호가 배정되면 추후에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조사 일정 조율에 대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 당사자가 출석 하며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리인을 동행하여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 사건의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한 후, 공소제기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고소, 나도 가능할까? 고소가능성
고소 자체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일환으로, 고소장의 적절한 양식만 갖춘다면 고소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고소 할 수 있으며, 범죄의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그 범죄 사실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잘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고소장이 수리되지 않고 반려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 범죄가 아닌 내용을 쓴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을 쓴 경우, 고소장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해 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소 자체는 수리되지만, 추후에 내사 종결 또는 불송치, 불기소를 통해 고소장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가 아닌 자도 고소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전자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피해자가 유언으로 처벌불원과 같은 의사를 밝혔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가 제한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외는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①성폭력 범죄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 가능 ②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가능 ③ 피해 아동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간통이 범죄로 규정되었을 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어 다시 혼인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보았으나, 간통죄 폐지로 이러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고소기간
형사소송법 제230조 및 231조에 의하면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합니다. 대표적인 불가항력 사유로,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당했으나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고소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6개월이 경과 됐다고 하더라도 고소가 인정됩니다.
고소취소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의하였습니다. 고소취소의 경우 사건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경찰서에서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고소 취하서를,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는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 또는 피고소인과의 합의된 내용을 적은 합의서를 같이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소를 취소한다고 반드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나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취소가 수사 종결이 성립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양형 참작할 사유가 될 뿐 수사 종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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