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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횡령죄와 배임죄 법적정의 성립요건 차이점

by 엠도르핀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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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을 횡령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관리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는 공직자나 회사의 직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재산 범죄에 속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성격과 법적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배임죄와 횡령죄의 성립 요건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배임죄의 종류 및 처벌

배임죄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배임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44조에 나와 있는 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 성립하는 죄입니다. 단순배임죄가 성립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둘째,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단순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에 관해 부정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되는 죄입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때 업무상배임죄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게 되는데, 몰수가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배임죄의 성립요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배임죄의 주체는 신뢰를 바탕으로 특정 임무를 맡아 본인 대신에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둘째,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주의로 문제가 일어난 경우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인의 이익을 해치거나 자신의 이익을 취득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등 명백한 의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임죄는 손해를 가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횡령죄의 성립 요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범죄자는 재산에 대해 보관, 사용, 관리, 처분할 권한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이 권한은 보통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부여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 회사의 돈을 관리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입니다. 둘째, 횡령의 대상은 타인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란 실제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범죄자는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불법적 사용에는 재산을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하는데, 회사 자금으로 사적인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

이 두 죄의 경우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범죄라는 점은 같지만, 둘의 사용 목적은 다릅니다. 횡령죄의 경우, 단순히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통 사적 관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배임죄의 경우 특정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업무 수행 중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횡령죄의 경우, 재산을 타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지만, 배임죄는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횡령과 배임은 타인과 신뢰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저버리고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러나 두 범죄는 엄연히 다르기에, 이 차이를 잘 구분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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