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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요건 효과 차이점 알아보기

by 엠도르핀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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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뉴스를 통해 이러한 말을 접한 적이 많을 것입니다.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란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인에 대해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선고가 이루어져 형은 확정됐지만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해도 피고인이 특정한 사고 없이 2년을 지내면 이전에 선고했던 유죄의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의 집행유예는 모든 선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한 경우에만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자에 한해 해당됩니다. 이때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만약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처분이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게 되고, 유예 기간에는 그 죄에 대해서는 전과로 보지만 형사상의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죄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형의 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관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취소하고 형의 집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유예의 처분이 취소되면 집행유예의 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소멸하고, 형의 집행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또 한 번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추가로 지은 범죄의 형까지 더해져 징역을 살아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사례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첫 범죄이고,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2년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이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A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법을 준수하고,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나 범인의 지능과 환경 및 연령,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소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 관련 자료는 5년 경과 후 삭제 또는 폐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일사부재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와 다르게 범죄경력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또한 모든 선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0조에 의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죄에 대하여 해야 하며,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합니다. 기소유예의 처분이 있는 경우 그 죄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처벌은 받지 않고, 전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민사상의 책임은 면하지 못합니다.

 

기소유예 사례

A 씨는 경미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A 씨의 재범 위험이 낮고,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사고 없이 보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판결 주문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나옵니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선고를 받는 시점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즉 벌금형 같은 경우는 자격정지 이하의 전과이므로 선고유예 제한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소유예 처분도 전과 기록이 아니므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안에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2년이 지나면 그 효력은 완전히 상실하므로 공무원 임용이 가능합니다.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선고를 유예했을 뿐, 유죄 판결의 일종이므로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범죄경력에는 선고 사실이 남아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선고유예 사례

A 씨는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1년의 금고형을 선고했으나,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선고유예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정기적인 상담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판결 : 피고인 A 씨는 금고 1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2년 동안 선고를 유예합니다. 선고유예 동안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정기적인 상담을 이행해야 합니다. 조건을 잘 지키면 형벌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 차이점

앞서 설명한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의 경우 법적 처벌을 다루는 시점과 방식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소유예 :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제도로 법정에 가기 전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 집행유예 : 법원이 유죄 판결 후,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선고유예 :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되, 형벌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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